“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자유민주 질서’에 시장경제질서 포함시켜 정당해산 심판이 정치탄압 수단 돼선 안 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동석 아주대 교수 해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얼마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법률이라는 평가와 함께 반공이데올로기의 첨병으로서 비밀정보기관 폭력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초헌법적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오동석 교수가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주대 제공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찬양·고무 등의 죄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89헌가113)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만 합헌”이다. 따라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을 벗어나는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집행은 헌법적으로 금지됐다.

헌재는 헌법 전문(前文)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해석했다. 또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으로 봤다.

당시 헌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und demokratische Grundordnung)에 대한 해석과 유사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의했다. 또 내용적 요소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인권의 보장,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꼽았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 헌재가 ‘반국가단체’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모든 폭력적 지배=반국가단체의 독재’라는 해석은 어색한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에 경제질서를 포함한 것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이후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줄곧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과 이에 따라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은 또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 활동에 부여한 한계 기준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1960년 등장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배경은 이승만 정권이 당시 진보당을 내무부의 행정처분을 해산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1959년 2월 진보당의 강령 및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2011년 1월 20일 조봉암 사건의 재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정헌주 헌법개정안기초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정치질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무슨 주의다 무엇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헌법 질서에 저촉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지금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 대해 본 위원회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발언했다.

당시 정 위원장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정당해산 기준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여기에는 경제질서에 관한 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모든 정당은 어떠한 경제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자체가 전면적인 폭력적 행위를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한 정당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와 독일 헌정사 그리고 정당해산이 빈번했던 터키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면 헌법적 교훈의 핵심은 정당해산심판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옹호하는 것에 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장 해석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동석 교수는 ▲서울대 법학 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2014-09-15 2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