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처음 353대 공매키로… 생계용 120㏄ 미만은 압류 제외
최근 오토바이가 이동·생계수단이 아닌 레저·스포츠용으로 활용되면서 고가의 제품이 많지만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있었다. 125㏄급 오토바이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860만원 이상, 1600㏄급 외제 오토바이는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20㏄ 이상 고가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 5300만원에 달한다.
압류한 353대의 오토바이 중에는 외제가 284대(80.45%), 3000만원이 넘는 1600㏄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나 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 또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은 압류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120㏄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505대에 대해서도 압류·인도를 명령했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연말까지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신규 징수기법 개발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9-19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