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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사 횡포·사기에 소비자들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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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여행사 차린 뒤 돈만 ‘꿀꺽’… 계약금의 절반 위약금으로 챙겨… 옵션 요구·일정 일방 변경도 허다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사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1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여행객은 760만 5872명으로, 지난해 1484만 6485명의 절반을 넘었다. 여름휴가철이 하반기 7~8월이며, 황금연휴기가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올 한 해 총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지난달 현재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17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같은 기간 845건 대비 2배 이상, 지난해 같은 기간 1322건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담 유형별 피해사례는 계약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청약철회 관련이 299건, 계약 불이행 227건, 가격 관련 상담 108건 순이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P씨는 3박 5일간 중국을 여행하기로 하고 여행사에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긴 P씨는 출발일(5월 2일)을 10여일 앞둔 지난 4월 18일 취소를 요청했더니 계약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출발 2주 전 계약파기 위약금은 15%로 규정돼 있다.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한 K씨는 여행업체와의 계약서에 옵션·추가 경비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가이드가 반강제로 요구해 180달러를 지불했다. 또 다른 일정을 끼워 넣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신고했다.

선불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해외여행 사기단도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이날 전국을 상대로 유령 여행사를 차려놓고 동남아 등 해외관광객을 모집한 뒤 여행경비만 받아챙기고 잠적한 모 여행사 대표 류모(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잠적한 여행사 직원 이모(50·여)씨를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쯤 울산 남구 신정동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외여행 전문 여행사를 차린 다음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객 15명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을 돌며 유명 관광사를 상대로 대기업 단체관광객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행객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나서 항공편과 현지 호텔 등 숙박예약을 하지 않고 돈만 챙긴 뒤 출발 당일 항공기가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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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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