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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과일 함부로 줍다간 큰코 다친다/ 윤정원(충남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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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과일 함부로 줍다간 큰코 다친다/ 윤정원(충남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들녘엔 황금물결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전국의 유명산과 지역곳곳 축제장을 찾아 휴일이면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떠나 가을 정취를 만끽하게 된다.


이처럼 가을날의 외출이 종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녀에게 자연을 가르치기 위해 메뚜기 등 곤충을 잡거나 길에 떨어진 밤을 줍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다 익은 벼나 콩가지를 뽑아가는 것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과실을 따는 행위로 형법상 손괴죄나 절도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추석연휴 때 매년 밤을 절도당한 주민이 종일 밤나무 농장을 지키다 성묘 온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밤을 줍는 걸 보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해 온 일이 있다.

누구나 떨어진 밤 몇 개를 주운 것을 절도로 신고하는 것을 순박한 농촌 인심이 사라졌다고 탓할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밤 몇 개라도 농민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삭막한 농촌 인심을 탓하기 전에 삶이 팍팍해진 농촌을 위해 도울 일이 무언지 함께 고민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또한 남의 농작물을 건드리거나 길에 떨어진 밤 등을 함부로 주워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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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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