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재건축 기준연한 현행 40년 유지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건기 부시장, 시의회서 입장 재확인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현행 재건축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재건축 연한 40년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건기 행정2부시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사용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1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국토부가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못 박을 경우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다. 이 부시장도 “현재 조례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정하게 되면 지자체가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일단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시의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시가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당초 생각한 것보다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전진단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시는 회의적이다. 정부는 기존에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재건축 폐기물 등 환경문제와 함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와 시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입장 표명을 정치적인 수사로 분석하기도 한다.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등 친서민 주거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 9·1 대책에 침묵하기 어려워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동과 노원 상계 등의 재건축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살 게 뻔하다”며 “친서민 주거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9-23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