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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7>상속재산 분할협의 합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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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깨고 다시 해도 선의의 제3자 물권은 보호해야

판례의 재구성 17회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2004년 7월 8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2002다73203)를 소개한다. 대법원 결정의 의미와 해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민법 분야의 김대정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부모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에 일어나는 재산 다툼.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공유 및 분할을 준비하게 된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재산도 공유하게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나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때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협의만으로 재산이 제대로 분할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번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깨고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앞선 협의에서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법정다툼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4년 7월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제1차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토지에 관한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제2차 분할협의에 의해 합의가 해제되더라도 원고로부터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단독으로 상속재산인 토지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A씨가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상속채무와 상속세를 부담하며,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제1차 분할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상속세 및 기타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분할협의(제2차 분할협의)를 했다.

A씨가 상속채무를 갚지 않자 공동상속인들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말소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한주택보증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A씨의 상속분 범위에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동상속인들은 “제1차 분할협의는 제2차 분할협의에 의해 소멸됐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차 분할협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제2차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내부관계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며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제1차 분할협의에 의해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분할협의에서의 합의로써 피고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협의가 해제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은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며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협의를 무효로 하면 협의에 따라 이뤄졌던 물권도 이전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계약이 해제돼 원상태로 돌아가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1차 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그 분할협의에 의해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제2차 분할협의에 의해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근저당권 취득)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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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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