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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의미/ 이상미(경복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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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제정의 의미/ 이상미(경복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행정권이 입법, 사법에 비해 월등히 큰 전형적 개발 도상국형 현대행정국가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안행부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지어 국회선진화법을 비난하면서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 자진해산을 촉구했다. 이런 발언을 보면 관료제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얼마나 무시하며 국민을 깔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관료는 원래 정책결정의 주된 참여자는 아니었으나 행정활동이 전문화, 복잡화 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발전에 따라 입법활동이 기술적으로 복잡해 져 행정수반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법률규정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이 공무원들에게 재량적 결정권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 관료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의 민주화를 위해 관료의 결정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되어야 한다.

정책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정체(polity)에 따라 달라진다. 내각책임제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을 불문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왕적(帝王的)대통령이라 부를 만큼 정책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시점 우리사회에서 가장중대한 사회문제이자 정책형성과정에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대통령이 관여할일이 아니라며 입법부가 처리하라고 했다.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중대한 정책결정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정책기관이다. 정책과정에서 입법부는 정책의제형성에 대한 민의(民意)반영, 법률 혹은 예산의 형태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결산을 통한 정책평가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행정 국가화 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정책과정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사법부는 법률심사권, 법령해석권 등을 통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사법부의 정책참여는 선진국의 경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권이 지나치게 큰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지나치게 비대해진 행정수반과 관료제권한의 확대로 인해 입법, 사법부의 작동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국회의원들이 민의(民意)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고, 사법부도 정의의 편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동욱, 원세훈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법률심사와 법령해석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은 편리할때만 삼권분립의 원칙을 주장하며 책임회피와 독재에 나서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입과 발이 되지못하고 정권획득에만 관심 있는 듯 하고, 사법부는 탄압이 두려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판결만 내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정보차단 명령을 내리고 SNS검열 등 개인정보조차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독재가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병들어 있다. 원인분석과 대처방안, 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제정은 이 모든 총체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제정이 흐지부지 묻혀버린다면 우리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중대한 기회를 잃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현대사의 괴물이라 일컬어지는 ‘서북청년단’이라는 집단이 활개를 치는 사회가 결코 와서는 안될 것이다. 더블어,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관료, 입법, 사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miamia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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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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