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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5급 3차 탈락시 다음해 1차 면제…저소득층 구분·지방인재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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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시험 달라지는 것들

Q) 얼마 전 기사를 보니 내년부터 5급 국가직 3차 시험까지 응시한 사람은 다음해 1차시험이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A) 10월 1일자 서울신문 등에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비롯해 몇 가지가 내년도 시험부터 변경됩니다. 정부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내년도 시험부터 변화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내년도 시험부터 바뀌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확대 시행입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2007년 지역 대학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 독려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는 5급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해 시행됐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대학 출신이 전체 합격 인원의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 인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합격 인원이나 합격할 성적이 되는 인원이 탈락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내년도 시험부터는 7급 국가직 공채에서도 실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급 국가직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3차(면접)시험까지 올라간 수험생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물론 3차 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기 때문에 3차 시험 불합격자에만 해당합니다. 2015년 5급 국가직 시험 3차에서 불합격했다면 2016년에는 PSAT(공직적격성평가시험), 영어, 한국사 등 1차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2차 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이 한번에 합격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이 현행 ‘1% 이상’에서 내년부터 ‘2%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채용 체력검사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규정해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이나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이른바 ‘꼼수’로 ’체력 시험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의 원서접수 취소기간도 기존 7일에서 내년부터 3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내년도 시험부터 바뀌는 내용을 알아두시고 수험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사회,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등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월·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4-10-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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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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