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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산학 연구용역 과세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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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가세 10% 부과 원성

대학의 산학(産學)협력 연구용역에 대한 정부의 면세 조치가 폐지되자 국가적 연구 기능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대학에서는 과세 부담만큼을 교수 연구비에서 떼려 하자 교내 갈등 양상마저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서 모든 대학 산학협력의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과 연구자는 특례 조항에 따라 다른 순수 연구와 함께 산학협력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를 받았다.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총규모는 연간 9600억원(2014년 기준)에 이른다.

대학과 연구자들은 “산학 연구비가 사실상 10% 줄게 됐으며 연구력도 그만큼 저하되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또 “기업체와 민간연구소 및 국책연구소, 대학이 함께 산학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기업체와 연구소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학 연구 관계자들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다른 학술연구단체와 달리 면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대학을 학술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의 국가적 연구·개발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산학 연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뜩이나 서먹한 산업계와 대학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 측은 2006년에 마련된 관련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된 데다 부가가치세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례 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지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차후 새로운 학술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등에 대해서는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력 저하가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학 등은 할 말이 많다. 환급금이 연구자가 아닌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측에 돌아가고, ‘신기술 연구·개발’이라는 환급 기준도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미래부는 16일 ‘대학 간접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미래부 측은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해마다 17조원에 이르고 국가 지원 연구비 가운데 대학이 차지하는 간접비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 효율적인 산정과 지출이 필요하다”고 공청회 이유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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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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