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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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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5000명 뽑아

정부가 2017년까지 5000명 규모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기부하면 정원의 50%까지 해당 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재직 기간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 연금액을 산정한다. 현재는 전일제 공무원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 포인트 올려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한다. 복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과 간접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20개를 선정해 3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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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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