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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토지보상 미루다 956억원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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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압선 아래땅 사용료 안 줘”

한국전력공사가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땅)에 대한 보상사업을 하면서 사업발표 이전 시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다가 잇따라 소송을 당하면서 총 956억원을 물어 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국토교통부와 한전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한전은 2006∼2030년 총 2조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하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2005년 세운 뒤 현재까지 땅주인이나 관계자에게 총 8687억원을 보상했다.

한전은 그러나 이 보상계획에 전선이 처음 설치된 시점부터 사업계획을 발표하기까지의 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고 사업발표부터 전선 철거 때까지 발생하는 사용료만 고려, 과거 사용분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연이어 당했다. 2008년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소송 건수만 1143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패소 확정 금액만 1029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전이 뒤늦게 물어야 하는 과거 사용료 956억원과 소송비 73억원을 합친 돈이다.

감사원은 “한전이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면서 소송 제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한전에 과거 사용분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9월 국도 36호선의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로 설계를 맡기고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탄로 날까 봐 6개월이 지나도록 설계비 8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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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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