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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역사의 유물’인 단결금지법리의 한계 드러난 판결… 노사관계법이 다루는 사항을 별도 형사처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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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교수 해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되고 업무가 아닌 것(예를 들어 무료 봉사활동이나 이타적인 구조활동)을 방해하면 처벌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박경신 교수가 ‘파업 등 쟁의행위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 이유는 업무방해죄의 연혁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파업이 국익에 반한다는 이념 아래 파업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일본이 1880년대 이를 받아들이면서 1864년 프랑스 형법 제414조가 금지하고자 했던 행위인 ‘노동의 조직적 정지’를 ‘방해’로 바꾸고,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위력·위계’로 확대했다. 또 당시 군국주의였던 일본은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침략전쟁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1940년 최대한 보호범위를 넓히기 위해 ‘업무’로 확장해 현재 형법 제234조를 두었고 이는 우리 형법에 그대로 계수(다른 국가나 민족의 법률제도를 수입해 자기 나라의 제도로 채택하는 것)됐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노동자 단체행동권이 헌법적 위상을 갖추면서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이 조항들은 모두 폐지됐고 일본에서도 더 이상 노조의 단순파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폭력 등을 동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국은 19세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위력을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교란할 정도의 힘’으로 정의한다. 또 노동자들의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도 파업이라는 동시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의 위협 아래 근로에 임하게 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97헌바23).

노동자가 노예와 다른 점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한다는 것인데 형사처벌을 위협해 노무제공 거부를 금지한다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노사관계법(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합법적인 파업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은 파업도 일종의 경제 주체들의 담합으로 보고 노사 간 시장경쟁의 규칙을 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그와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법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2010년 홈플러스 사건 결정문(2009헌바168)에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파업·태업 등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철도파업 관련 판결(2007도482)에서 “단순 파업을 위력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1)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2)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파업을 원칙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앞서 설명한 대로 역사의 유물이 되고 만 단결금지법리의 잔재와 충분히 결별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사용자 업무에 초래되는 지장이 중대하다는 것이거나 예측불가능성이 단체행동권의 제약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물론 노사관계법상의 제재는 별론으로 한다.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한계는 2014년 철도파업 판결(2012도14654)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 반대를 오래전부터 예고하며 치렀던 파업에 대해 하급심은 2011년 철도파업 판례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래 철도민영화는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측이 그런 이유로 파업을 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파업의 목적이 노사협상의 대상인지 여부는 노사관계법에서 다뤄지는 것인데 노사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노동자를 원칙적으로는 노무제공 거부를 할 수 없는 부자유한 존재로 만드는 위헌적인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박경신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과 ▲미 UCLA로스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014-10-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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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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