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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8>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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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 사측에 손해 끼쳐 업무 방해 ‘유죄’

판례의 재구성 18회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판례(2007도482)와 지난 8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2012도14654)을 동시에 소개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형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사측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1년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2월 사측과의 단체교섭 협상이 결렬된 직후 총파업을 강행해 135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실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2007도482)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짧은 파업 기간, 비폭력적으로 파업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파업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때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주도한 파업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2012도14654)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내는 등 잇따라 철도노조 파업 사건 참가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사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당시 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열차 운행이 중단돼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파업 시작 전 사실을 보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각종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한 점과 대체인력을 하루에 4300여명씩 투입해 평소 업무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본 점 등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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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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