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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토지주 민영개발 제안서 최종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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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지난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 임모 회장 외 118명으로부터 접수된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 를 최종 반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구의 의견일치 불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 지난 8월 4일 해제되자 민영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시, 시교육감, 52사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영개발이 일관된 원칙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관계기관 의견대로 공영개발 원칙이 공익에 걸맞다는 결론을 내고 토지주들이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민영개발)를 반려했다.

하지만 이로써 개발방식에 대한 시와 구의 첨예한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다. 구는 구룡마을에 대해 100% 수용 방식인 공영개발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일부 환지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용 방식은 정부가 토지를 모두 매입한 후 개발하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토지의 일부를 토지보상금 대신에 토지주에게 주는 방식이다. 토지주는 이를 개발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빠른 구룡마을 개발을 위해 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100% 수용방식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던 중 시가 구와 사전협의나 주민 공람 절차도 밟지 않고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며, 환지 방식은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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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