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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단순 암기보다 기본이론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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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후보생 새달 20일 필기시험 주요과목 대비 이렇게

공직사회 입문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경찰공무원 시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5년간 2만명 증원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을 비롯해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보다 수준이 평이하다는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찰 제복을 입기 위해서는 순경시험을 치르거나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



순경시험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른다. 올해는 이미 지난 3월과 8월 필기시험이 실시됐고 지방청별로 면접을 치르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년에 단 한 차례 실시되고 50명 정도의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은 순경시험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엘리트 경찰 양성이라는 시험 도입 취지처럼 필기와 체력, 적성검사 등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경위로 임용된다.

23일 경찰교육원에 따르면 2015년도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에는 모두 1394명이 지원했다. 응시생은 다음달 20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은 직렬별로 과목이 다르지만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은 어느 직렬이든 1, 2차 시험 필수과목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직렬은 필수과목으로 행정학과 경찰학개론이 추가된다. 여기에 주관식인 2차시험에서는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과 함께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가운데 1과목을 택해야 한다. 1차시험에 포함된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돼 기준 점수 이상이면 합격으로 간주된다.

코앞으로 다가온 필기시험에 대비해 경찰공무원학원인 ‘경단기’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주요과목에 대한 대비법을 간략하게 짚어봤다.

먼저 객관식으로 치르는 1차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와 형법은 7·9급 공무원시험과는 문제 수나 유형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모두 40문제가 출제되는 한국사는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사료나 지문제시형 문제의 비중이 높다.

문동균 강사는 “사료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주어진 사료나 지문의 키워드를 찾아 그에 해당하는 주제나 인물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지만 간혹 생소한 사료들을 보고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된다. 문 강사는 “경찰의 역사와 연관된 문제나 미군정의 정책, 1공화국 이후의 정부 순서 등 현대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법은 공범 간 법률문제나 범죄유형별 특성 등 경찰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형법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 있어야 한다.

김중근 강사는 “40문제 가운데 35문제 정도가 판례로 출제되지만 기본이론에 대한 학습이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판례만 암기해서는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형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대법원 판례 등과 연계해 학습해야 한다. 조문이나 이론 부문에서도 4~5 문제 정도 출제되지만 난도가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두 과목 외에 일반직렬의 1차 시험 필수과목인 행정학과 경찰학개론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행정학을 가르치는 김중규 강사는 “3년 전까지만 해도 7급 공무원 수준의 기출문제 정도로 출제됐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대신 교과서 위주로 기본이론을 정리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강사는 “출제경향을 감안할 때 마지막까지 기본서 위주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 19일 공포 시행된 정부조직법 관련 문제는 행정학에서 중요한 사안이니 반드시 법조문과 시행령 등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학개론은 실무종합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된다. 경찰 내부 승진시험과 유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총 40문제 가운데 경찰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가정폭력, 국가보안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법령관련 문제가 30~40%, 경찰개념, 경찰사, 예산제도, 경찰통제, 범죄학 등 이론관련 문제가 60~70% 출제된다.

황영구 강사는 “경비경찰과 정보경찰 관련 이론, 행정처분과 실효성 확보수단 부분 등도 매년 3~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지금까지 공부해 온 주요 핵심 개념과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학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소송법은 일반직렬에서 주관식으로 치르는 2차 시험 필수과목이자 세무·회계·외사·전산·정보통신 직렬에서 1차시험의 필수 과목이다. 주관식의 경우 수사와 증거 부분을 연결하는 사례문제와 단문형태의 약술형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객관식 역시 최근 이슈가 된 감청제도 등 시사적인 부분을 포함해 증거능력이나 사법처리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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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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