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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의료분쟁 무료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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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료사고 피해를 돕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신해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의 불합리한 과실 입증 책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서초구는 28일 구청 1층 25시센터 회의실에서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전문적인 분야에다 과실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일반인들은 쉽게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협조를 요청,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을 위해 전문적인 ‘무료’ 상담을 하게 됐다.

이번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 현장에는 의료중재원 조사관(의료인), 심사관(법조인) 등 전문상담원이 직접 나서,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구는 상담을 통해 분명한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조정·중재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로 의료분쟁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인의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사고에 관한 민원업무 부담 해소 등 효과도 예상된다.

의료분쟁 상담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미리 전화(02-2155-8102)로 예약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면 좀 더 자세하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11-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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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