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태료 10만원으로 인상
특히 금천구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만원이던 흡연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57개 공원과 버스정류장 142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흡연과태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던 음식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면서 “가게 주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0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