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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조세회피… 당국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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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회사·특수관계인 동원

역외 탈세 등 조세 회피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당국의 조세 행정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지능형 조세회피 관련 과세 행정의 적정성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및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 주식변동 및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으로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과세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자 간 경영자문료 수수 등 경비지출 제도를 활용한 탈세가 눈에 띈다.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한국 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을 용역대가로 위장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했다. A사의 한국 자회사는 특수관계 법인임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본사에 969억원을 송금한 뒤 이를 비용 처리했다. 감사원은 A사가 회피한 법인세가 150억원에 이르고, A사를 포함해 3개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26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사고 팔며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B그룹 총수인 C씨는 200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위스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200억원 상당으로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C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부과했지만, 저가로 지분을 취득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31억원 부과를 빠뜨렸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법도 있었다. D사는 외국 현지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대위변제해 발생한 247억여원의 구상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손금에 부당 산입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3억여원을 누락시켰다.

유령 회사를 세운 뒤 수수료를 준 것처럼 꾸며 수수료와 세금을 떼먹는 수법도 적발됐다. 중소기업 대표 E씨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신의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중개수수료 14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E씨는 이를 통해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중개수수료를 횡령했고 회사는 법인세 5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E씨는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서 탈세 혐의 부분을 삭제해 서류를 제출했고,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믿고 법인세 등 12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조세회피 사례와 제도상 문제점 등 55개 사례에 대해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으며, 국세청 등을 통해 탈루액 1226억원을 추징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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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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