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지역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각 부처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정부는 내년에도 유관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지자체 평가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230개 지자체가 각 상황에 맞게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고, 법무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결혼이민자등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지와 무관하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적 취득 시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 등이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TOPIK) 결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중언어 교육과 방문교육도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완료, 중복 문제를 해소했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한국어와 함께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이중 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어울림 교육)으로 운영했다.
여가부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비용을 다문화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고, 교육부 대학생 멘토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해 지원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올해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 관계 부처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유관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결혼이민자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곳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상담·교육 등 센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개인 동의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상세 정보를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청소년기 자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다문화자녀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해 내년에도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박사는 정부의 이행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해 “다문화가족정책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유사사업 중복문제가 발생한 것은 각 부처의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향후 지역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단체의 사업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이행 점검 결과를 지난 24일 제1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