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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현장·사회복지 공무원 수당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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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출동 때마다 하루 3000원… 2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월 3만원

경찰특공대와 특전사·해병대·해군,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과 해경 특수구조단 등 안전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인상된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도 소폭 오른다.

9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내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직 공무원에게는 인명 구조 또는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하루 3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현재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출동하는 날에 한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 달 기준으로 20일 정도 출동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화재진화수당을 포함해 가산금까지 모두 14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된다.

해상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에게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폭파물이나 시설 불법점거 등 주요 범죄 예방 및 진압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계급별로 월 4만~6만 5000원까지 지급되던 특수직무수당은 계급과 관계없이 월 8만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특전사·해병대·해군 등에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 훈련이 아닌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게 되면 하루 8000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게 된다. 또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군인이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은 기존 월 1만 5000~3만원의 두 배인 월 3만~6만원으로 오른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한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3만원씩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1개월치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월 급여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최초 1년 동안 월 급여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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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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