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동 때마다 하루 3000원… 2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월 3만원
경찰특공대와 특전사·해병대·해군,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과 해경 특수구조단 등 안전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인상된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도 소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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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에게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폭파물이나 시설 불법점거 등 주요 범죄 예방 및 진압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계급별로 월 4만~6만 5000원까지 지급되던 특수직무수당은 계급과 관계없이 월 8만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특전사·해병대·해군 등에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 훈련이 아닌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게 되면 하루 8000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게 된다. 또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군인이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은 기존 월 1만 5000~3만원의 두 배인 월 3만~6만원으로 오른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한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3만원씩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1개월치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월 급여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최초 1년 동안 월 급여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