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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험, 어떻게 준비하나] (하)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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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산문제 시간 안배…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익혀라

서울신문이 마련한 2015년 시험 대비법 시리즈(하)에서는 지난해 출제 경향과 ‘합격의 법학원’, ‘공인단기’ 학원 강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분석했다.


올해 자격시험의 첫 시작은 다음달 14일 1차 시험이 예정된 변리사 자격시험이다. 산업재산권, 민법, 자연과학개론 등 3과목을 치르는 1차 시험 이후에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등 19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차 시험은 7월 25일부터 이틀간 치르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변리사 1차 시험 다음날인 2월 15일 치른다. 변리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1, 2차에 걸쳐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등 1차 시험 과목은 물론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가, 원가회계, 재무회계 등 2차 시험 과목에도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 2차 시험은 6월 27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고, 최종 합격자는 8월 28일 발표된다.

매년 10만명 이상의 인원이 응시원서를 내는 공인중개사시험에는 올해도 자격시험 가운데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부동산민법) 등 모두 두 과목(과목당 40문제)을 치른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중개에 관련된 규정’ 등 모두 3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1·2차 시험은 원서 접수도 동시에 이뤄지고 시험도 10월 24일 동시에 치른다.

자격시험으로는 드물게 3차 시험(면접)까지 통과해야 하는 공인노무사시험은 6월 6일 1차 시험이 예정돼 있다. 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1·2, 민법, 사회보험법과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등 5과목을 치른다. 이후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등 4과목을 논술형으로 치르는 2차 시험이 8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10월 17~18일 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시험 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데다 노무사와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수험생들의 수험 기간도 공무원 시험 못지않게 길다. 또 7·9급, 지방직·국가직까지 1년에 네 차례 이상의 기회가 있는 공무원 시험과 달리 자격시험 대부분은 1년에 단 한 번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격증과 정해진 시험 날짜에 맞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도 많은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개념과 지문 정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모의고사 풀이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동균 강사는 “틀린 유형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계산 문제에 대한 시간 배분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1차 시험)의 경우 계산 문제 비중이 높아져 체감난이도가 상승했고, 부동산공법(2차 시험)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였다. 올해도 계산 문제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지난해 7만 5000여명이 응시한 1차 시험 합격률은 22.6%, 4만 5000여명이 응시한 2차 시험 합격률은 19.6%로 예년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노동 관계 법령을 다루면서 노무관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는 다른 자격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2009년 이후 최종 합격자도 매년 250여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합격의법학원 김우탁 노무사는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과 중요 판례 및 지문 위주로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고, 1차 시험 합격 이후에는 새로운 공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보다 평소 학습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해 1차 시험 합격 이후 바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올해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모의고사를 반복하면서 시간 안배와 답안지 작성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전수환 강사는 “불필요한 목차는 가급적 쓰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소목차로 끊어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무난한 난이도를 보였던 공인회계사시험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앞으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 응시 인원을 기록한 변리사시험은 2018년부터 시험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지난해 2차 시험 선택과목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올해 시험의 응시 인원 및 경쟁률, 난이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수험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차 시험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가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와 관세사시험은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향후 진로선택 등을 감안하면 전망이 밝은 편이다. 납세자를 대리해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 및 자문 업무를 맡는 세무사와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관세사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지원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관세사시험 지원자 수(1차 시험 기준)는 2011년 1894명에서 2012년 2055명, 2013년 2689명, 2014년 295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시험 지원자 수(1차 시험 기준)도 2011년 7198명, 2012년 7842명, 2013년 8350명, 2014년 8588명으로 늘고 있다. 두 시험도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객관식으로 구성된 관세사 1차 시험은 4월 11일로 예정돼 있으며, 시험 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등 4과목이다. 7월 11일 치르는 2차 시험은 논술형이고,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사시험은 4월 25일 1차 시험이, 8월 8일 2차 시험이 예정돼 있다.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선택 1과목)으로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로 구성돼 있으며 논술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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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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