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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신문화·신산업으로서의 탐정업/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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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신문화·신산업으로서의 탐정업/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나무에 걸린 밤송이를 인위적으로 꺾어서 속을 까듯 들여다 보면 사생활 침해에 이른다 할 수 있겠지만 터져 나온 땅 바닥의 밤을 주어 상한 것인지 싱싱한 것인지 살피듯 알아 보거나 추리하는 것까지 사생활 침해로 보는 것은 무리다’

이는 정보활동의 한계와 공개된 정보의 이용과 가치를 역설한 정보론으로 많은 나라가 사립탐정 제도를 수용하게 된데 응용된 일반적 이념이라 하겠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이러한 관념 아래 오늘날 바쁜 생활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듣고·보는 등의 관찰과 확인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주는 대행업의 필요가 고조된 것이 오늘날 탐정업(민간조사업)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탐정업(사립탐정)이 단순 직업에서 산업 차원으로 이어지는 동안 초기에는 개인의 모호한 행적 탐문이나 평판 조사, 잃은 물건 찾기 등 사적 영역을 주 활동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오늘날 대다수 외국의 탐정들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보험금 부당청구사례 탐지, 공개 수배자 추적, 공익침해행위 고발, 미아ㆍ가출인ㆍ실종자 소재파악 등 공권력의 개입 여지가 낮거나 경찰의 서비스가 비교적 충분치 못한 분야를 보완해 주는 대중적 측면의 일에 적극 참여 하여 뛰어난 역량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등 당당한 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탐정을 일찍이 직업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탐정업은 개인ㆍ합동ㆍ법인ㆍ다국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나라마다 고용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국가에서는 사설탐정을 직업화 한데 만족하지 않고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소설·애니메이션·만화·오락·게임물 등 탐정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팔을 걷어 붙인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고작 소설 속 셜록홈즈를 떠올리거나 한두 편의 외국 탐정물을 연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아니면 음성적 심부름센터의 일탈을 탐정의 전형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제대로 된 탐정이나 탐정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을 공인·신직업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암여고 탐정단’ ‘탐정’ ‘명탐정 홍길동’과 같은 탐정을 모티브로 한 순수 국산 영화·드라마·연극 등이 연이어 선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탐정문화 조성과 탐정산업 기반 구축에 촉매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업(민간조사업) 법제화 추진과정과 그에 어떤 문제가 걸림돌로 대두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999년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 법률 초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나 발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어 2005년 9월 이상배 의원이 최초로 민간조사업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이래 2008년 9월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까지 회부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회기 종료 임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루지 못한채 폐기되고 말았다. 결국 지금까지 발의된 8건의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법안 중 6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되고 현재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간조사업 법제화 관련법안(일명 탐정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17대 국회때 부터 단골 메뉴로 오르내린 막연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투명성을 내세운 법무부ㆍ효율성을 내세우는 경찰청 간 소관청 다툼 등으로 입법 추진에 진지함과 속도감을 잃은채 뒷전에 밀려난지 3년째 접어들었다. 다행히 이쯤에서 고용노동부가 박 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지시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잘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립탐정(민간조사업)을 신직업으로 공인ㆍ육성하겠다는 진일보한 계획을 지난해 3월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이를 국회와 국무조정실ㆍ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입법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또다시 소관청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듯 함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탐정제도 도입이라는 본질적 문제보다 소관청 다툼이 더 걱정 이라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 제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진정 국민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민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있다. ‘탐정을 위해 탐정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래의 부당한 탐정활동을 제어하고 탐정을 선용하기 위해 탐정법이 필요한 것’임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혹자는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검문검색도 하고, 마치 경찰이 수사 하듯 이사람 저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ㆍ통신사 등을 찾아 다니며 개인정보를 뒤지는 식의 준사법권을 행세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탐정에게 이런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실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민간조사원은 타인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문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내야 하는 무원(無援)의 고립성을 지닌 외로운 직업이다.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국한된 임의적 존재이다. 이는 세계 모든 탐정(민간조사원)이 지니는 공통적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둔스럽거나 게으런 사람 또는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과욕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이다. 합당성을 포기한 탐정은 이미 탐정이 아니다. 소설속 셜록홈즈의 종횡무진이나 일부 심부름센터의 일탈을 탐정의 전형으로 여기면 답이 안 나온다.

여기서 탐정의 유용성과 역할을 한가지 예를 들면, ‘아이를 친정집에 맡긴 아내가 돈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간지 반년이 지났으나 소식이 없다. 누군가의 꾐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다’ 는 유형의 민원을 접수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신고자는 불안함에 가출인의 소재를 한시 바삐 밀착추적ㆍ확인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이는 수사전담반을 꾸릴 사안도 아니고, 경찰이 장기간 물고 늘어질 사안이나 형편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태의 애매한 사건은 경찰에 신고 해도 목격자가 없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사건ㆍ사고 중 그 성격이나 피해가 비교적 덜 위태하거나 개인적 측면이 강한 것은 공익침해사건ㆍ사고에 밀려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력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公共財)로써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우선 순위와 한계 그리고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력을 늘린다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렇다 할 단서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난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하여 피해자가 직접 가출인을 찾아 나서는 등 소재를 탐문 하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경찰과 국민 쌍방이 겪는 제도적ㆍ현실적 고충을 효율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사립탐정(민간조사원) 이라 하겠다.

오늘날 복잡ㆍ다양한 생활 양태와 당사자주의 강화 등 소송 법제의 변화로 점증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입증 수요가 무통제ㆍ무책임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짐에 따른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또한 15년간의 논쟁 끝에 결실을 앞둔 민간조사제도 법제화가 해묵은 특수 직역(職域)의 유ㆍ불리 계산이나 소관청을 둘러싼 부처간 편협한 이기주의로 또 다시 지체된다면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부처와 단체, 관계 공무원 등은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지표에 걸맞는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산업교육원 교수, 칼럼니스트, 전 용인·평택경찰서 정보계장, 저서 <민간조사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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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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