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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5급·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 이르면 2017년부터 헌법 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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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과락 방식으로 운영” 모든 경력 채용에 한국사 가점제

이르면 2017년부터 국가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현재 국가직 5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은 직렬과 무관하게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된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치르고 있다.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되고 있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존 1차시험 과목인 PSAT, 영어, 한국사에 헌법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헌법 과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객관식, 주관식 등 시험의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합격하는 과락 방식으로 운영된다. 헌법 과목 추가 시행은 법령 및 내부 규정 개정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사 과목 가점제 실시,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등이 포함됐다. 한국사 과목의 가점제는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공채 구분 모집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직위를 30개 이상 추가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에서 7·9급 선발을 늘리고,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7급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전체의 2%로 늘리는 등 기존에 추진된 정책도 포함됐다.

전 직급 경력채용제도 도입으로 2017년까지 공개경쟁채용과 민간경력채용의 신규 채용비율은 현재 7(공채)대3(경채) 정도에서 5대5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전산·법무·세무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현재 직무분야별로 1~3명 정도 선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무군 또는 직렬 단위로 뽑고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력채용 확대에 따라 공채를 통한 채용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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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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