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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사업’ 기준 조정 논란

정부에서 연안정비사업 국비지원 조건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안침식이 커지는 강원도 지자체들이 지방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규모 연안정비사업’의 기준을 현행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연안정비사업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 전액 국비로 시행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연안정비사업 100억원 미만 사업에 한해 지방비를 30% 부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200억원 미만까지 지방비 30%를 부담해야 된다.

이에 대해 동해안 지자체들은 “해안 침식 예방과 침식에 따른 보강사업을 벌여야 하는 곳이 동해안 해변 각지에 산재한 상황에서 200억원 미만까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효율적 국토관리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벌써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에 따른 침식 기본시설 사업이 대부분 200억원 이상이란 점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상은 중앙정부의 재정난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와 함께 해안침식이 심각하지 않은 서·남해안 시·도의 압박에 떠밀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해수부가 지난해 전국 주요연안 250곳의 연안침식을 모니터링한 결과 침식 심각등급(D등급)을 받은 15개 해변 가운데 13개가 강원 동해안에 있었고 나머지 3곳은 강원도와 인접한 경북 울진에 있었다. 강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연안침식은 조금만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는 만큼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연안침식 피해 확산 방지와 해안선 복원을 통한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올 한 해에만 1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연안침식이 심각한 속초해수욕장과 양양 남애해수욕장, 속초 청호지구, 강릉 영진·교항지구, 고성 봉포지구 등에 대해 해변 복원과 잠제(물속 방파제) 등 침·퇴적 줄이기 시설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모두 17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성 봉포지구에는 잠제 400m와 양빈(모래 메우기) 10만㎥를, 속초해수욕장은 잠제 390m, 헤드랜드(T자형 해안침식방지구조물) 190m, 돌제(돌로 쌓아 만드는 침식방지시설) 40m, 해변 복원 6만 8108㎥를, 속초 청호지구는 호안 보강 470m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안중용 도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 연안관리계장은 “국비지원 조건이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자체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뻔한 사실”이라면서 “연안정비사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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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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