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잘못 면책 규정 적용
감사원은 30일 올해 감사 기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은 책임을 감경해줘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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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이는 국회에서 의결된 ‘감사원법’과 공포 예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교육지방자치단체 등 156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감사 운영 기조와 자체 감사 활동방향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은 올해 3대 감사 운영 기조를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으로 정하고 올해도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자체 감사기구들이 감사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이어 간담회를 열고 자체 감사의 발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1-3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