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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건보료 경감책 재정 악화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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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없이 저소득자만 인하… 수입<지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 그동안 저금한 돈으로 부족분을 메우며 생활하면 가계 재정이 어떻게 될까. 당장은 사는 데 지장이 없어도 어느 시점에서는 통장 잔고가 ‘0원’이 되고 대출까지 받게 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만 깎으면 수입이 줄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부족분 누적흑자 12조로 메울 것”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대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부족분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원으로 메우겠다고 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고소득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불합리한 현행 부과체계 개편은 유보한 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만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땜질식 처방’이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맞추는 ‘보험등식(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일 “흑자 재정으로 모자란 수입을 메우는 동안은 괜찮겠지만, 고령화로 갈수록 건보재정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까지 확대하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피해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이런 점 때문에 애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깎되, 고소득층에게 보험료를 더 거둬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건보료 개편안을 설계했다.

정부의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 대책은 연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성(性)·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소득에 다시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더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 178원(2015년 기준)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재산·자동차에 보험료를 이중 부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입·지출 규모 맞추는 보험등식 원칙 필요

건보공단에 따르면 평가소득분의 보험료는 지난해 지역가입자에게 걷은 총보험료 7조 6000억원 가운데 2조 2000억원에 이른다. 만약 평가소득을 없애는 대신 최저보험료 1만 6480원을 걷으면 5500억원이 확보돼 한 해 1조 6500억원의 수입 손실이 생기게 된다. 생계형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소득을 없애는 대신 성·연령별 점수를 낮추거나 현재 전·월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도 1조 6500억원보다는 적지만 매해 어느 정도의 수입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더 걷거나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지 않는 한 건보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늘리는 개편안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임기 초반부터 민감한 건보료를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렇게 몇 해가 흐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충격 흡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재정조차 소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부과체계로도 2016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을 꺼려 건보재정이 2011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가 나아지면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기획단이 분석한 자료로도 보험료 부과체계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는 충분하다”며 재추진 결정을 촉구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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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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