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교사는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또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보육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보육실을 개방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부모들의 보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월 1회 ‘보육아동 하원시키기 운동’을 시행하고 교사·학부모·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 1회 실시하던 구 자체 교사교육을 4회로 확대하고 현장방문 모니터링단 활성화, 보육교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