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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정부 논란] 퇴직자 재정안정화 기여금 없던 일로… 공무원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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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정부 기초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루는 당사자라고 할 인사혁신처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6일 “국회에서 내용을 밝혔지만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을 왜 공개했는지도 문제이거니와 공표했다면 이미 거론된 내용인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인사처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가뜩이나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만을 사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터에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인사처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에서 우선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금액을 깎는 대신 신규자에게 현재 민간 수준인 39%에서 늘려 100%로 맞추자는 점엔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자와 분리해 재직자에겐 현행 39% 유지를 주장했다. 퇴직자 재정안정화 기여금의 경우에도 정부는 따로 부과하지 않고 연금액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기초안엔 일정액 이상 소득을 올리는 퇴직자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금중단 대상 선정에도 정부는 민간기업 진출까지 포함한 반면 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선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인사혁신처 설명처럼 지급률을 0.5%만 낮추면 국민연금보다 여전히 높다. 평균으로 따져 40년 근무 땐 여당안으론 생애소득의 5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받지만 정부 기초안으로 하면 60%를 받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다. 이대로라면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며 개혁하겠다던 정부가 공무원들의 눈치를 봐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자는 데 비해 여당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어서 역시 대조를 이뤘다. 연금지급 시작 연령에는 견해가 일치했다. 2010년 임용자도 2023년 퇴직자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부터 65세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2010년 임용자는 60세,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규정돼 있다. 납부기간에 대해선 정부는 현행 33년을, 여당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4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갑작스러운 정부안 발표로 급박한 상황을 맞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얼른 ‘지혜로운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체절명의 당위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눈치 보기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기초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은커녕 오히려 여당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 분위기를 살짝 띄워보자는 듯한 정부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혹독하게 비판했다. 한 학계 연구자는 “기존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깎는 문제가 공무원연금 개편론에서 핵심인데 그걸 피하려다 보니 신규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신규 공무원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금액 이상 소득자의 연금 지급을 정지시키는 부분은 나름 일리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툭툭 던지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보면서 논의를 이어 가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은 “정부가 자꾸 일단 질러 놓고 보는 방식,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며 고립시켜 정부안을 강제하는 방식은 후유증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빌미로 일종의 ‘공포정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안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하후상박을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재정안정화를 빌미로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데 있으며 그 뒤에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결국 한두 달 사이에 졸속으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만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연금지급을 중단한 것은 좋게 본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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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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