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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부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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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18.4%↓…허위기재 부작용도

공직 일선에서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근로 시간 단축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근무 시간을 기재하거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준수에 따른 성과급을 의식해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일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났다.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 월평균 31→25시간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옛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본부) 등 5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5개 부처의 초과근무 시간이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정도 줄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5개 부처의 총초과근무 시간은 29만 5607시간이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24만 1276시간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까지 데이터를 집계, 분석한 결과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공무원 한 사람당 2013년 8~10월에 월평균 31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2014년 같은 기간에는 월평균 25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에 주 1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행정 지침에 따라 하루 4시간, 한달 57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공무원도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눈치 보기식 초과근무가 많은 데다 수당을 받기 위해 억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부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 관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최근 3년간의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정하고,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총량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초과근무 관리 대상이 아닌 4급 공무원이나 특정 부서에 일이 몰리는 부작용도 드러났다. 김한창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장은 “초과근무 단축과 성과급을 연계하면 결과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은 일은 하면서도 근무 기록 남기는 것을 눈치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눈치 보기식 야근을 줄인다는 목적에 맞춰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은 아직도 갈 길 멀어

이처럼 공공부문에서는 근로 시간 준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2163시간(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0.4달러로 최하위권인 28위에 머물러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근로 시간 준수와 초과근무 단축은 업종, 업태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공공부문에서의 근로 시간 준수가 민간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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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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