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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주민 복리증진 자치입법은 개별 위임 없이도 제정…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 배분·지방재정 확충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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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조례는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가진 대표적인 입법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례는 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무를 집행하는 기준을 미리 설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계속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 혹은 상급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학교 연구실에서 법령과 지방의회 조례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seoul.co.kr

2006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6추38)에서 심사 대상이 된 강원 정선군의 조례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내 주소를 둔 주민이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셋째 자녀부터 매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12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 구역 그리고 자치권을 그 요소로 한다. 자치단체로서는 주민수를 늘려야 지방자치의 원활한 유지와 실시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두고 있다. 지원의 유형을 보면 신생아 지원, 출산준비금 지원, 다자녀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건 대상인 조례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이 특징적이며, 12년간의 지원은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정선군수이고 피고는 정선군의회다. 원고(정선군수)는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이라는 국법이 제정돼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와 내용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이유였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 지출의 목적과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례를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안과 같은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령의 위임 없이도 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해당 사건이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봤다. 대법원은 “①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써 그 적용에 의해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②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는 법령 취지와 다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원고(정선군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사실은 없다고 봤다.

최근 복지가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이로 인해 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대 요구를 일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입법에 의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치입법은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자치입법은 개별적인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조례의 문제가 아닌 예산에 의한 실제적인 제약 아래에 놓여 있기도 하다.

현재 각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은 좋지 않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자치단체는 재정 상황이 열악해 구조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다. 국가는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지방의 세수 부족분을 채워 주는 수단이다. 주민의 요구에 따르는 자치단체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지방재정은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세와 국세의 불균형 현상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도 중요한 검토 과제다. 최근에 중요한 행정수요가 되고 있는 보건, 환경, 복지 등을 국가의 사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의 사무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된다. 가장 주민에 근접한 행정 주체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면 해당 사무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정선군 세 자녀 이상 가구 양육비 등 지원조례를 대법원이 합법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주민의 복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등과 같은 지방자치제도의 근원적 고민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 김광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 박사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한국경찰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2015-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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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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