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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금 체불 노동자 최대 300만원 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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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노동자에게 체불임금(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이를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것이다.

신설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는 도산 기업의 노동자에게 주는 일반 체당금과는 달리 도산·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가운데 최대 30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면허 건설업자 등에게 고용돼 일하는 기간이 짧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건설 노동자에게도 기회가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면허 건설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사·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비용지원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임금 노동자 5만 2000여명이 떼인 임금 1240억원가량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체불임금 확정판결 등을 받은 노동자는 4만 715명에 이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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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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