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산정방식 새달 시행
공공건설 공사비가 4.18% 인상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공공사도 제값 받고 일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기존의 실적공사비 제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마련됐다.
국토부가 28일 고시하는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적공사비로 공고된 1968개 항목 가운데 현실 단가와 괴리가 큰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올랐다. 특히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 빈도가 많은 항목이 포함됐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달부터 0.84%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58만 2000원으로 4만 7000원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는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2-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