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22개국으로 지재권 자문 등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 법률사무소 37개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법률자문과 침해조사 등을 지원한다. 미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독일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5개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대상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이며, 해외 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와 지재권 분쟁 관련 경고장 대응 및 모조품 단속 등이다. 법률자문은 소요비용의 50∼70%까지 연 4건, 침해조사는 소요비용의 70%까지 연 1회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