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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에 대한 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이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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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에 대한 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이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어린 자녀들로 부터 ‘우리나라는 왜 탐정을 영화에서만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게 될까?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탐정을 금지하고 있단다.’는 설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어느 나라보다) 귀히 여기고 있다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탐정을 이미 직업화·치안 자원화·서비스 산업화 한지 오래이다. 우리의 ‘생각’과 세계의 ‘실리’는 너무나 간극이 크다. 우리 국민들의 탐정에 대한 오해와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현상이다.

여기서 한 예를 들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사립탐정(민간조사업)을 일찍이 개인·합동·법인·다국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정착시켜, 치안에의 보완 기능과 사익(私益) 보호및 구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소설·애니메이션 등 탐정 문화 창달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까지 열을 올리는 등 고용과 경제유발에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막연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함몰 되어 탐정을 영화에서만 보는 우스광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글로벌한 사고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분야에서 언필칭 ‘OECD기준’을 들고 나오면서, 온세계가 실리를 취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의 유용성이나 직업화에는 왜 그토록 외면해 왔는지 궁금하기 짝이없다. 외국에서 하니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 여겨진다.



이러는 동안 우리에게도 탐정을 그림의 떡으로 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즉 민간조사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그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까운 예로, 과거 형법상 간통죄 입증 과정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간통은 사적인 일(민사문제)로 취급되면서 이혼청구 등에서 그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이 지게됐다. 이때 생업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찾아 나설 수 없다면 부득이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이나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파악(입증)을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인된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 없다는 점에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뿐만아니다. 날로 누적되고 있는 미아나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를 예나 지금이나 경찰의 제한된 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 가족들은 속을 까맣게 태우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찾기에 전문성을 발휘해 줄 사립탐정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공권력보다도 사설탐정의 전업(專業)이나 협업이 더 큰 효용을 발휘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청도 18대 국회 때부터 실종자 찾기 업무에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을 통한 협업의 긴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의 수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복잡·다양한 생활양태와 당사자주의 강화 등 소송구조의 변화, 경찰권 발동의 한계라는 제약속에서 민간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 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낯선 사람과 가볍게 부딪혔는데 아침에 보니 지갑이 없어졌다’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차원의 행사 시(주한 미 대사 피습과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 전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정보활동(분석)을 강화해야 겠다’는 등의 경우 사실상 사적(私的)영역일뿐만 아니라 일정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렇듯 궁금한 일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여부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 그리고 행복에 직간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개의 법안이 소관청 조율문제로 표류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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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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