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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웃과 하사 근평 개선 등 군 성폭력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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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 성폭력 대책 소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군 성폭력대책 및 군 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17일 국회에서 ‘군대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박찬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날 발표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건 발생부터 전역 시까지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관리’를 하고,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는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용어도 ‘성관련사고’에서 ‘성폭력’으로 변경,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달말까지 국방부 최종안을 마련한 뒤 4월 중 각 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성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건 발생부터 전역 시까지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관리’를 하고,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는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맞춤형 성 인지력 교육 강화를 위해 관리자 과정 성인지 교육을 ‘사례 중심의 토의식’으로 전환하고, 대상별 ‘소그룹 단위 집중교육’을 추가 편성하는 등 핵심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부 교육을 연 1회에서분기 1회로 확대하고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분기별 원격교육 이수 후 온라인 체계를 통해 평가하고 교육 미이수자 및 최종 불합격자는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 몰입도 향상 및 성인지력 제고를 도모한다.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방부에 ‘성폭력 예방 대응’ 조직을 편성하고 각군본부에 법무 헌병 기능을 포함한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는 등 ‘성폭력’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군단급 헌병대대 여군수사관을 편제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시키고 사단급 양성평등업무 담당관을 상사로 편제하는 등 군단급 이하 제대 ‘성폭력’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며, 여성고충관리장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경력자를 군무원(4급 특채)으로 채용한다. 제대별로 분기 1회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진단 및 경각심 고취를 도모하고 여가부와 협업으로 군내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하는 등 선제적 현장 점검 및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의 절대적 권리보장 기반 조성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은 절대평가후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장기복무 선발 시 객관화된 평가요소를 확대하며, 여군의 복무연장은 선발 방식에서 적합·부적합 심의로 변경하는 등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원터치 방식’의 성폭력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성폭행’ 관련 재판 시 여성판사를 1명 이상 편성하는 등 사건처리의 모든 과정에 ‘여성 조력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접수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고, 수사종료 후 가해자를 전출 등 인사적으로 분리시키기로 했다.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부대 안정화 활동을 위해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원 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및 중징계로 인한 제적 시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묵인?방관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인트라넷, 인터넷 등에 의한 피해자 관련사항 공개행위를 엄벌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 처벌강화보다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강경대책보다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복무 선발 시 지휘추천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남군의 성폭력 피해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성폭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그 폭력성과 위법성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자체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살리기 위해 ‘군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묵인 방관자를 강력히 처벌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처벌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의 고은준 조사본부 수사단장(대령)과 정의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여성가족부의 김재련 권익증진국장,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방부가 마련 중인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 에 대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토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소위는 3월 말까지 대책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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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