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슈&이슈] 개장 범위 어디까지… 인천신항 첫걸음부터 ‘갈등 소용돌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항만공사·사업시행자 끝없는 진실게임

인천항만업계의 최대 현안인 인천신항(송도국제도시) 개장 범위를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사업 시행자 간에 갈등을 동반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선광㈜이 올 상반기 부분 개장하기로 항만공사와 조율이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항만공사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두 전체에 대한 개장을 요구해 항만 개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분 개장이냐 전체 개장이냐를 놓고 사업 시행자와 인천항만공사 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B터미널.
선광 제공

선광 측에 따르면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B터미널) 전체 안벽(부두 길이) 800m 중 일단 절반 수준인 410m만 상반기에 개장하고 나머지는 2018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동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신항이 전면 개장할 경우 부두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선광 관계자는 “인천신항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신항의 개장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항만공사가 2013년 공문을 통해 단계별 개장에 대한 확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문이 없었다면 인천신항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만공사는 준공된 410m 구간은 준공허가를 내주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물동량 추이를 고려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만공사 측은 B터미널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2013년 3월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승인 당시 전체 안벽 800m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여건에 따라 전체 완료 전에 부분 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부분 준공된 구간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했으나 선광이 나머지 구간(390m) 개장 연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광은 “세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항만공사에 제출했으나 공사 측이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양측의 엇박자는 공문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항만공사는 선광의 상부공사 착공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2013년 6월 20일자 회신에서 부분 준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비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부분 준공 구간은 착공 후 18개월까지 완료해야 하며, 잔여 구간 조성 시기는 물동량 추이에 따른 부두 운영사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결정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해당 문장은 입찰공고 및 협약서 내용과 같이 정부가 예측한 물동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상부공사 착공과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후 인천항 물동량을 검토한 결과 하역 능력 부족,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말 개장 시기 연기는 불가하다고 선광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부가 예측한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하역 능력의 변화가 없는 만큼 전체 개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선광은 공문이 단계별 개장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410m에 대한 시설 공사를 착공해 단계별 개장을 위한 설정보고를 시작으로 매달 공정보고서와 감리보고서를 항만공사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맞춰 크레인 발주도 당초 7개에서 5개로 줄였다. 선광 관계자는 “공문이 단계별 개장에 대한 확답이 아니었다면 공사 측이 공정보고서 등에 이의를 제기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준공 예정일 2주를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이 하나의 공문을 놓고 상반된 인식을 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양측이 대립하는 이면에는 부두임대료라는 예민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B터미널 안벽을 800m로 산정했을 때 연간 임대료는 90억원, 410m일 때는 50억원이다. 선광은 항만공사가 제시한 공문을 근거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맺었고, 여기에는 사업 범위가 410m로 돼 있다. 선광 관계자는 “부두 임대료는 사용할 만큼인 50억원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선광은 컨테이너터미널 1곳을 건설하는 데 2300억원이 투자된 것을 감안할 때 터미널당 최소 12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취급해야만 손익과 자금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인천신항 하부공사에 44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20억원의 금융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40억원을 손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사 중장기 사업과 재무 계획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잔여 구간 준공을 실시 협약상 준공일보다 6개월가량 연장해 줄 수는 있지만 더이상 미루면 사업 이행 지체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항만업계에서는 양측의 날이 선 대립으로 인천신항 개발에 차질을 빚거나 자칫 법정 다툼으로 번져 한진㈜이 사업 시행자인 A터미널 개장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신항이 개장하더라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계, 원양 물동량 창출, 항만 배후 부지 개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무리한 부두 개발로 시설 과잉 상태인 부산, 광양, 평택처럼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면서 “사업 시행자와 공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3-23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