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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따라 150만원~100%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LPG엔진 개조도

서울의 공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2014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 들어 벌써 세 번이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120㎍/㎥ 이상 또는 시간당 평균농도 20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악화 원인은 내몽골과 중국 북부지방에 심한 가뭄으로 황사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최근 수도권에 비 오는 날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쓰레기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경유 자동차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천덕꾸러기’로 집중 조명 대상이 됐는데요. 자동차 제작 기간이 오래되고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서울시는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999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432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 개조(100대)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합니다.

우선 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에 따라 150만원부터 100%(저소득층 110%)까지 지원합니다. 2000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9990대입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사전 제출해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폐차 뒤 자동차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시는 폐차 확인 서류 등 검증을 거쳐 7~10일 이내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 시는 노후 경유차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시 보조금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차량은 2001~2002년 2.5t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4420대입니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매연저감장치나 엔진을 개조할 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기 부담률 10%(저소득층 5%)를 내야 합니다. 조치명령을 어기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ukebox@seoul.co.kr
2015-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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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