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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차상위 계층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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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안 심의·의결


소년소녀가장과 차상위계층의 가정 돕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월 소득 평균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이 월 2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월 209만원(잠정치) 이하인 가구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월 297만원이지만, 올해 7월부터는 월 481만원으로 높아진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빈곤층 상당수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고자 취약 계층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상시 근로자의 20%를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50만원 이하의 구직(실업)급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 구직급여 수급계좌는 압류로부터 보호해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구직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만 입금할 수 있다. 다만 150만원 이상의 구직 급여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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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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