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쌈짓돈 논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개인명의 집행 금지 등 투명성 강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자부, 9개 분야 31개 항목 규제 강화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 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행 기준을 법제화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것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행자부는 지난 2월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 규칙은 이재민 지원과 격려, 의정 활동과 홍보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개인 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해 ‘쌈짓돈’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했다. 지방의회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의장 명의로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상세히 적시된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와 부당 사용 논란이 잦았고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야 하는 등 불편도 많았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서울, 경기는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는 130만∼42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었다.

행자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행자부는 업무추진비의 항목별 집행 방법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례 등을 제시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재정관리과장 역시 “규제 강화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17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