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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평균 12만 4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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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

지난해 소득이 오른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 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 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 1268만명 가운데 61.4%에 이르는 직장인 778만명은 월급이 올라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24만 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건보료는 이 중 절반인 12만 4000원이며 나머지는 사용자인 회사가 부담한다.

정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증가한 연간 소득 금액에 2014년 보험료율 5.99%를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은 보험료율 5.99%를 적용해 29만 9500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절반인 14만 9750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는 1인당 14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중 절반인 7만 2000원은 근로자가 환급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간다. 지난해 임금 변동이 없었던 직장인 237만명은 건보료 정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나서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임금 변동분을 즉각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면 굳이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임금이 오르내릴 때마다 이를 건보공단에 알려야 해 번거롭다. 그래서 건보료도 연말정산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산 보험료도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4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2014년에 임금 변동이 있거나 상여금을 받아 소득이 증가한 경우를 찾아 올해 4월에 연말정산한 금액이다.

건보료 정산은 바뀐 월급에 따라 내야 할 건보료를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야 할 돈이 늘다 보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 같은 논란이 부담스러워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월급이 바뀔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사후 정산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부과된 추가 납부 보험료가 올해 4월분 원래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스러우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월분 원래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4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쯤 고지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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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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