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최근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같다.
최종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고, 이사를 미뤄온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