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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금 배분, “차등” vs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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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균등 배분되면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법’으로 규정 지은 반면 공무원 노조는 “상여금의 재원이 총액 인건비의 일부여서 문제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점심시간 청사를 나서는 정부 광화문 종합청사 공무원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모두 21억 7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둬들여 똑같이 다시 나눴다.

서구는 “상여금의 균등 배분은 관련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인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는 “집행부가 성과금의 사후 처리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며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노조에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징계조치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공문을 공개했다. 행자부는 회신 공문에서 “성과상여금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성과에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차등지급한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는 행위는 법규로 금지하고 있다”며 “부당 수령자에게는 다음 연도 미지급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해 온 성과상여금 분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과상여금은 경제 위기를 겪은 뒤인 1998년 특별상여수당이란 명목으로 국가행정기관에 도입됐다. 이후 수차례 개선돼 2003년 성과상여금으로 바뀌며 지자체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자체는 균등 분할을 관행처럼 해 왔다.

광주시 본청의 경우 최근 성과상여금 대상자인 5급 이하 직원 2185명에게 모두 67억여원을 지급했다. 시는 최상위인 S등급 20%, A등급 42%, B등급 35%, C등급 3%로 분류해 S등급은 기준액의 172%, A등급은 125%, B등급은 85%를 적용했다. 최하위인 C등급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금액으론 500만~2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과별로 S, A 동급자는 초과 금액을 다시 거둬서 B, C 등급에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평균치를 비슷하게 맞췄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국·실별로 성과금 재분배를 결정하는 데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관련법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의 5개 자치구 역시 성과상여금을 나눠 왔다. 중앙부처와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같이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 노조는 “집행부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차등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의 사후처리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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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