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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실질적 지배한 원청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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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누가 진짜 사장인가.”

간접고용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독 자주 마주하게 되는 논란거리다.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근로계약 상의 일방 당사자’가 바로 사용자다.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말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도 또한 사용자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개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노조법 제8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제도 체계에서는 별도의 사용자 개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규율체계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은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해석에 따르게 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1일 학교 연구실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대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흥미로운 사실은 근로자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과는 다르게 노조법상의 사용자개념과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문언상 거의 동일하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조법)와 ‘행위’하는 자(근기법)라고 하는 문구 정도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차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입법자가 문구의 차이에 그만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지위나 단체협약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의 지위는 그리 다를 것이 없다. 단체협약에서든 근로계약에서든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그 개념범위에 있어 동일한 셈이다.

●원청회사의 지배력과 하청노사관계

문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의 기능적 괴리다.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질서는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원하청관계가 광범위하게 형성, 활용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하청관계란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일감을 맡기면 하청회사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활용해 그 수급업무를 완수하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원하청관계는 적어도 사용자 개념의 측면에서 그리 복잡할 것은 없다. 근로계약상 하청근로자의 계약상대방인 사용자는 하청회사이기 때문이다. 하청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사용자 역시 하청회사이다. 겉으로만 보면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의 노사관계에서 단지 제3자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하청회사 노사관계질서에 사실상 개입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해당 판례도 하청노조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례다. 원청회사가 하청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하였고, 그 결과 근로3권 질서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주장 요지다. 대법원은 원하청관계를 염두에 두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 이외에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했다.

대법원의 고민은 두 가지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노조법의 규정체계이다. 노조법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 외에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을 별도로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노동형벌규정이 갖는 속성이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형벌을 그 법적 제재로 하는 만큼 그러한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역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사실이다.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충실한 사용자개념 해석

대법원은 문제의 본질적 해법을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의의’에서 찾았다. 대법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역시 부당노동행위제도 입법 취지에 충실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비록 근로계약이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개념이 갖는 고유성을 명확히 한 셈이다. 원하청관계를 통한 생산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노동법의 현대화가 화두다. 노조법도 예외일 수 없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상의 사용자 개념과는 별도로, 부당노동행위제도상의 사용자개념을 행위 유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노동현실은 급변한다. 노동법의 입법자야말로 가장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다.

■ 권혁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 법학 박사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EU FTA 국내자문단 공익위원 ▲복수노조자문회의 위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부산노사민정대화포럼 책임교수
201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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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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