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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꼼수… 발권 쉬운데 환불 어려운 열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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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결제 모두 온라인 가능한데 열차 출발 후 반환은 ‘역’에서만

최근 서울에서 대전으로 직장을 옮긴 권모씨는 서울~대전 간 KTX를 이용하면서 코레일의 승차권 취소·반환 규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인터넷과 모바일 예매앱인 ‘코레일 톡’을 활용하면서 예약과 발권은 편리해졌지만 이미 열차가 떠난 뒤에는 소비자가 직접 역으로 가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등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얼마 전 권씨는 사정이 생겨 모바일로 예약한 열차표를 반환하려는데 출발 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지 않고, 반환하려면 역으로 직접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무실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역에 가려면 빨라야 20분, 택시비만 왕복 1만 6000원 정도 든다. 대전~서울 간 KTX 요금은 2만 3700원으로 열차가 출발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불금은 85% 정도다. 하지만 열차가 서울에 도착하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씨는 “일부 암표상이나 여행사 등의 열차표 독점을 막고, 취소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출발 후 환불만 역에서 하도록 한 것은 ‘꼼수’ 아니냐”고 반문했다.

열차 승차권 취소 및 반환에 대한 이용객 불편과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코레일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열차 출발 전과 출발 후 수수료 산정 방식도 복잡하다. 열차 출발 전에는 인터넷으로도 취소와 반환이 가능하지만 일단 열차가 출발하면 달라진다. 인터넷으로 취소는 가능하지만 반환이 안 된다. 취소는 열차 도착 후라도 15%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반환은 출발 후 시간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또 예약, 결제 후 발권을 하지 않은 사람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일단 발권을 받은 사람은 취소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고속버스와 항공기는 환불 체계가 간단하다. 고속버스는 출발 전 10%, 출발 후 20%(주말과 휴일, 명절은 50%)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내선 항공기는 탑승 전 취소 시 1000원,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는 환불 수수료(1000원)와 취소 위약금(8000원)을 더한 9000원을 부과한다.

코레일 여객본부 관계자는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모바일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코레일 국감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미승차 반환 수수료가 223억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연평균 100만장, 5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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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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