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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일수록 연금 덜 받아… ‘하후상박’구조로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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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 공무원에 어떤 영향 주나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으며, 더 늦게 받게 된다. 고위직일수록 덜 받는 구조가 된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에게 체감으로 와 닿는 변화는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내려간다는 점이다.

현재 기여율과 지급률은 각각 7.0%와 1.9%다. 여야는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28.6% 증가하게 된다.

지급률은 2016년 1.878%,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차츰 줄여 나가기로 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하는 상황에 대입해 보면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0.5% 감소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원에 이르며, 총재정부담은 333조원 절감된다.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2014년 말 기준 39만명)의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도 ‘덜 받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인사처는 이를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30년간 37조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가 됐다. 여기에 더해 고액연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수익비도 현재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1.5배)인 1.48배로 낮췄다.

국민연금에서는 전체 연금 수급자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둔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개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지급률(1.9%)×재직연수’로 연금액을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지급률 1.7%(2035년 기준) 가운데 1.0%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해 직급 간 연금 격차가 줄어들게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개혁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상한선을 현행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췄다. 고액연금 수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유족연금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지금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이상에게,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여야 합의문은 이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연금 지급을 정지시키는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은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만 연금을 전액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의안에 따라 선출직이 된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액연봉자도 전액 정지 대상자로 추가했다.

일부 정지 조항도 강화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최대 절반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임대소득도 연금 정지 대상 기준소득에 추가하도록 했다.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때 해당 기간 연금액 절반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또 공무상 장애뿐 아니라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간 퇴직금의 39%인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 퇴직금으로 대체하는 새누리당 제안은 최종 합의안에서 빠졌다.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앞으로 받게 될 공무원들 입장에선 하나같이 예민할 수 있는 변화이지만 당초 청와대와 여당이 구상했던 개혁안에 견줘 보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조 개혁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 조정하지 않고 5년과 20년에 걸쳐 조정하도록 한 내용이 대표적인 한계로 꼽힌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선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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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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