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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만 올려선 한계… 국고 보조 확대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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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면서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조세로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여야 야합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 연금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연금 제도는 시작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돼 기금 소진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8년 이후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대로 두더라도 2060년이면 연금 기금이 소진되며 소진 시점을 2088년 이후로 연장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9%로 3.9% 포인트 올려야 한다. 이번에 공적 연금 확대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어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어차피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부족분을 채우려면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진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통계청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63.5%로, 임금근로자(61.5%)보다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당연가입자 2081만 5438명 가운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8.5%로, 임금근로자(59.3%)에 크게 못 미친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도 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82.1%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8.4%만 가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61.6%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다.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도 462만명이 넘는다.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면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노후 생활의 양극화를 막으려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도 보험료율은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2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과 연계한 기금 운용 개선 방안’ 연구에서 “연금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를 책임지기에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국가가 국고 보조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정부는 세금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나 실업·출산 크레디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할 만큼 제도가 촘촘하게 짜여 있지는 않다. 회사 규모는 크지만 임금이 적은 근로자, 골프장 캐디 등 저임금 근로자인데도 특수 형태 근로자여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도 많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약하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이 국가가 지급 보장을 책임져야 하나 법령상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다.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4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는 공적 연금 제도 운영에 세금을 들여 기여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다만 이 또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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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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