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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의 돈 되는 행정정보] 장기안심주택 수리비 더 많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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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최저금액 500만원으로 상향

하반기부터 서울형 임대주택인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금이 커지고 기준은 완화됩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15년이 넘은 개인 주택 개·보수 비용을 서울시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최장 6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전면 철거 없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노후된 주택일수록 전·월세 가격은 낮아지고 개·보수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지원금은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시는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액 산정방식을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세가격에서 주택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형태로 차등화했습니다. 전세 주택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의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범위는 기존 방수·단열,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성능개선 공사뿐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도 가능해졌는데요. 또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 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고 SH공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래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확정됩니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모두 50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급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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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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