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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누리과정 지원 교육청 책임’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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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책

정부가 누리과정(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감들과 이어 오던 줄다리기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그러자 교육감들은 “지방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는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분배 기준 가운데 ‘학생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수가 적은 교육청은 예산을 적게 받게 된다. 교원 정원을 줄이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용을 최소화하는 방침도 함께 나왔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서 교육청들은 내년부터 전체 예산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다른 곳에 쓰거나 편성하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을 지원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매년 내국세의 20.27%를 전국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으로 나눠 주고 있다. 각 교육청에 예산을 나눠 줄 때에는 통째로 주면서 편성 권한도 교육감에게 줬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 1조 5051억원에서 올해 3조 9284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이른바 ‘보육 대란’ 우려가 나왔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편성할 의무가 없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강제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교육청 사업을 접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휘국(광주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의무지출은 대통령의 공약을 교육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자 지방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오는 2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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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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