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대 등 전국 12개 국립대학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32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교수 등 19명에 대해 파면, 해임, 징계·문책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대 A교수는 지난 4년 동안 2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들을 포함해 연구원 48명의 연구비 중 일부인 5억 8000만원을 유용했다.
같은 학교 B교수도 허위 연구원 12명 등 29명의 인건비 2억 5000만원을 빼돌렸다. 경북대 C교수는 이미 취업한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6명의 허위 연구원을 이용해 3억여원의 연구비를 유용했고 이 가운데 2억 5000만원은 주식투자 등에 썼다.
한국과학기술원 D교수는 연구비 3000만원으로 자신의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키고 해외에서 장난감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부경대 E교수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의 계좌로 연구비 2300여만원이 지원되도록 한 뒤 아들이 연구비를 용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대 F교수는 연구 과제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사촌 동생에게 연구비 관리를 맡긴 뒤 29명의 연구비 9억 8000만원을 사촌 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교수의 사촌 동생은 어머니에게 7100만원을 주는 등 7억 2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 교수가 “사촌 동생의 연구비 유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