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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건물 두 배 높여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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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세미나

“200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5차 규정 수정에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인근 봉제산 등의 높이인 해발 119m까지 높여도 문제없다.”


노현송(오른쪽) 서울 강서구청장이 28일 강서구 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 시작 전 로버트 번스(왼쪽) 전 미연방항공청 공역분과장과 조지프 윌러 국제항공변호사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서구 제공

마셜 말데 전 ICAO 법률국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즉 현재 높이 57.86m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규정을 두 배가 넘게 바꿔도 비행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말데 국장은 “이미 미국이나 대만 정부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현실에 맞게 고쳐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만 60여년 전 만들어진 ICAO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항공기와 관제 장비 발달 등을 고려해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매캐런 공항이나 대만의 쑹산공항을 예로 들었다. 매캐런 공항에서 불과 800m 떨어진 만달레이베이 호텔은 148m, 39층으로 지어졌다. 서울 김포공항 주변이었다면 45m, 15층만 가능하다. 이는 미 연방항공청의 장애물심의 그룹에서 비행기 이착륙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만 쑹산공항에서 4㎞ 떨어진 곳에 타이베이 랜드마크인 101층, 500m 높이의 빌딩이 들어섰다. 김포공항 주변이었으면 60m 높이만 가능한 곳이다. 말데 국장은 “세계적인 추세는 항공장비 발달로 고도제한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성환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은 “2002년 경기 성남 영장산 부근과 2011년 경북 포항 포스코 신제강공장 주변 등 이미 고도제한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면서 “김포공항 주변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충분히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윌러 국제항공변호사는 “2000년 이후 항공기 사고 대부분은 조종사 과실이나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라면서 “공항 주변 건물 등이 원인인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국내외 9명의 전문가 모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국제 세미나는 외국 고도제한 완화 사례 등을 보고 우리 정부가 주민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얼마큼 요구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앞으로 서울 양천구와 경기 부천뿐 아니라 비행장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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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